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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본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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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남나 작성일20-03-02 2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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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와 별도로 심사 착수
카자흐 첫 승인…현재 6개국서 심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일본이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절차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로 한국조선해양(0095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 간 기업결합 신고서를 수리하고 제1차 심사를 개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사전심사 격인 상담수속을 개시했고 그 이후 다섯 달 만에 본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취인위원회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근거법인 독점금지법에 따라 기업결합을 심사한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 중국에 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처음으로 신고했다.

현재 이들 기업결합 심사는 6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가늠좌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 11월 본심사에 착수했다.

1월 말 일본이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서 기업결합 심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와 별도로 일본 공정취인위원회가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을 비롯한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를 두고 분쟁해결절차상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양자 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WTO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제는 일본에서 해운, 조선 등 교통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성으로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공정취인위원회와 별개의 기관”이라며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독점금지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인도한 LPG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그룹)


경계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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