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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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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동솔 작성일20-02-25 09: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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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출처 의심스러운 URL 클릭하지 마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악용하려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시도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코로나19 관련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악성 링크를 첨부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마스크 무료 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자에 대한 신분확인과 해당 휴게소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URL) 등이 배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도 잇따르고 있다. 보건 당국을 가장해 검사비용과 치료비용 등 금전을 요구하거나 일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확진자 등을 사칭해 일반인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당신(자영업자)의 매장에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금융 당국은 이처럼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사기범이) 금품 또는 휴대전화 내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를 끊어버리고, 혹시 사기범 말을 듣고 앱을 설치한 경우라도 절대 계좌 비밀번호를 눌러서는 안 된다”며 “이미 송금이나 이체를 했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이나 경찰(112), 금감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체했을 때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 이체, 미리 지정되지 않은 계좌에는 하루 100만 원 이내 소액만 입금되도록 한 입금 계좌 지정 등의 예방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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