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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복용 후 아이 변기에 넣은 20대…신발 상자로 사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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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이예 작성일20-10-08 15: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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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호규 기자]


낙태하려던 아이를 분만하자마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아이 시신을 땅에 묻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대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하고 임신하게 됐다.

지난 1월이 돼서야 태중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산부인과 상담에서 "중절 수술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다.

약을 먹은 뒤 일주일이 지나 복통을 느낀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이는 살아 있었다.

A씨는 그러나 낙태약 판매 사이트 관계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 아이를 변기 물속에 빠트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한 지 20여분 만의 일이다.

검찰 수사결과 그는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다.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예상치 못한 출산 이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차례 가까이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했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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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 실무를 담당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실의 민영준 비상업무관을 만나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주요 업무에 대해 들어보았다.

민영준 비상업무관

비상계획담당관실

Q. 민영준 비상업무관께서는 군인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국회에서 근무하게 되셨는지요?

A. 저는 1992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3년 동안 GP(Guard Post,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OP(General outpost, 남방한계선 경계초소) 경계부대, 수도방위사령부, 한미연합사,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며 DMZ 작전과 JSA 상황 관리, 동원 및 통합방위작전 지원 등 작전 및 계획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또 라이베리아 UN 옵서버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23년간 군에 몸담았다가 영관장교로 전역한 후 국회의 비상대비 담당 공무원(5) 선발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고, 2014년부터 비상계획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비상계획담당관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A. 비상계획담당관실은 비상상황에서 국회의 기능유지를 위한 전시대비 업무와 평상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조정 및 통제 하는 곳입니다. 전시대비 업무로는 비상대비계획 수립, 비상대비연습(국회 을지태극연습),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훈련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회 내 테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나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에 대비해 국회 안전관리규정과 매뉴얼을 작성해 관리하는 것도 주요 업무입니다.

 

Q. 국회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A. 올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비상계획담당관실과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고, 8월 이후 국회 재난대책본부를 운용하면서 국회 안전관리규정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을 마련해 상황을 관리해왔습니다. 특히 국회내 코로나19 발생 상황별 액션 플랜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19 상황 대응 계획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인데요. 이 시나리오는 11가지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들어온 후 대응과정을 자세히 소개해주십시오.

A. 일단 코로나19 관련 신고가 국회 안전상황실로 접수되면 국회 재난대책본부 상황대응반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준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재난대책본부 회의가 소집되며 국회 차원의 대응계획을 검토해 시행합니다. 국회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해당직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에 대한 조치와 방역소독 범위 등을 미리 구상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방역당국과 협조해 접촉자 격리, 건물 전체 또는 부분 폐쇄,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중요 회의를 조정 또는 연기합니다. 선별검사를 받은 사람이나 자가격리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보건당국의 해제 승인이 있어야 국회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923일 기준) 국회안전상황실로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신고 건수는 총 613건입니다. 모든 신고 건마다 이런 과정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진행하다보니 8개월여 동안 국회재난대책본부 상황실은 밤낮이나 주말도 없이 가동돼왔습니다.

 

Q. 국회의 하루 출입 인원을 고려해보면 코로나19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 담당부서뿐 아니라 국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심하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했던 것이 코로나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국회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신속하게 재난대책본부가 소집되고, 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직원들에게 문자나 방송으로 안내하고, 관련 직원 조치와 방역소독 등이 연계되도록 대응체계가 작동했던 것도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A. 우선 본인이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별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동거 가족이나 최근에 만난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반드시 국회안전상황실(6788-2000)로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 선별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둘째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실 안이나 화장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몸에 이상을 느끼면 집에서 쉬면서 몸 상태를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출입증 인증 후 청사 출입, 출입자 체온측정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아 사진.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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