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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들에 YTN 지분매각 의견 청취한 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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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달차 작성일20-07-08 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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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이후 12년 만에 재추진]
사측 "공적 소유구조 유지돼야"
노조 "공기업에 배임 강요하나"

한전KDN·인삼공사·마사회 등
공기업 YTN 지분 총 50% 넘어
12년 만에 난데없이 날아든 공기업 지분 매각 소식에 YTN이 발칵 뒤집혔다. 회사는 현재의 소유구조를 견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YTN 민영화를 검토하는 건 충격적이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이야기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YTN은 지난 6일 사내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부(기획재정부)가 YTN의 지분 매각을 검토해왔던 사실,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YTN 대주주인 일부 공기업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도 7일 성명에서 “정부 부처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YTN 주식 매각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YTN의 공기업 지분은 한전KDN 21.43%, 한국인삼공사 19.95%, 한국마사회 9.52% 등 모두 50.9%에 달한다. 미래에셋생명보험(14.98%), 우리은행(7.4%) 등도 YTN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공기업이 가진 YTN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YTN 민영화’는 MB정부 시절인 2008년 당시 신재민 문체부 2차관이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공기업이 갖고 있는 YTN 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처음 나왔다. 당시 YTN 노조의 구본홍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제압하기 위해 나온 YTN 지분 처분 시도는 시민사회 반발로 무산됐다.

YTN 구성원들은 지금의 소유구조는 언론 공공성을 유지하는 근간이라며 공기업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 “공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고도 보도와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독특한 소유구조” “대주주가 경영과 보도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확고한 토대 위에 권력과 자본 눈치를 보지 않는 방송이 가능했다” 등을 강조한다.

YTN 사측은 “현재의 공적 소유구조 아래에서 공적 책무에 더욱 정진하는 언론사로 유지돼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2012년 종편 출범 이후 공적 언론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요구가 강하다”면서 “20여년 어려움을 겪으며 공적 소유구조를 이어온 언론사가 자본시장에 던져진다면 언론 지형은 더욱 편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YTN 민영화는)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제 발등을 찍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YTN 지부는 성명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YTN 주식을 팔라는 건 공기업에 책임 경영 대신 배임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정부는 YTN 민영화에 대한 비현실적 인식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후·박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김성후,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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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제보자들'이 3년전 모텔에서 추락사한 여대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을 추적한다.

KBS '제보자들'이 사랑하는 딸을 잃은 한 부모의 제보를 벋었다. 지난 2017년 8월 23일 새벽, 대학교 2학년이었던 딸 故 이혜진(가명, 당시 21세) 양이 모텔 5층 객실 창문으로 추락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충격으로 몰아간 것은 발견 당시 딸 혜진(가명) 양의 모습이었다. 추락한 혜진(가명) 양이 하의가 벗겨진 채 양말은 신고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모텔 방 창문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있었고 창문 바로 앞에 건물이 있어 사람이 떨어지기 힘든 구조였다고 한다. 도대체 자신들의 딸이 왜 이곳에서 떨어진 것인지, 부모는 이 죽음을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고 당일 그 모텔 방엔 딸 혜진(가명) 양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남성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충격이라고 하는데.

'제보자들' [KBS]

지난 2017년 8월 22일 늦은 오후 딸 혜진(가명) 양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대학 동기 김동민(가명, 당시 21세) 군을 만났다고 한다. 밤 10시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져 다음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둘은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그리고 딸 혜진(가명) 양은 모텔로 들어간 지 한 시간여 만에 5층 건물에서 추락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도대체 한 시간 동안 방안에선 무슨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

대학 동기 김동민(가명) 군은 술에 만취한 혜진(가명) 양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도중에 혜진(가명) 양이 싫어하는 내색을 보여 중단한 채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보니 혜진(가명) 양이 보이지 않아 건물 내를 찾아다니던 도중 추락한 혜진(가명) 양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혜진(가명) 양의 부모는 이러한 김동민(가명) 군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술에 만취한 딸이 본인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딸이 하의만 벗겨진 채 양말을 신고 추락사한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김동민(가명) 군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올해 5월 14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혜진(가명) 양의 부모는 이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건 당일의 상황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보이기 때문이라는데.

8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박영주 변호사가 스토리 헌터로 나서 故 이혜진(가명) 양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친다.

한편, 이날 '제보자들'은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 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찾아 그 내막을 들여다본다.

정상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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