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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어디 있나?… '1000억 요구' 배익기氏 "저번에 불도 났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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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이예 작성일19-07-17 10: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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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창제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 소유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소장자 배익기(사진 가운데)씨는 여러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1000억원을 주면 국가에 반납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배씨는 상주본이 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판결이 (이렇게)나면서 ‘상주본이 있다, 없다’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주본은 국가 소유이니 국가가 배씨를 상대로 강제로 회수해도 된다는 의미다.

일명 ‘한글 해설서’로도 불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8명의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만든 원리, 해석, 용례 등을 자세히 적은 책이다. 한글이 창제된 지 3년이 지난 세종 28년(1446년) 발행됐다.

당초 여러 부가 제작됐지만 일제 민족말살정책으로 인해 대부분 소실됐다.

2008년까지만 해도 남아있는 해례본은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 있는 ‘간송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해례본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됐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런데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씨가 또 다른 판본을 공개했다. 이 때부터 배씨가 소장하고 있던 판본은 ‘상주본’으로 불리게 됐다.

당시 공개된 상주본은 간송본에 비해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16세기에 표제와 주석이 더해져 학술가치 또한 높은 것으로 인정 받았다.

배씨는 당시 골동품점에서 고서 2박스를 30만원에 사들였는데, 여기에 상주본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상주에서 고서적 등을 판매하는 조용훈(2012년 사망)씨는 배씨가 고서 2박스를 사는 과정에서 상주본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1년 5월 배씨가 조씨에게 상주본을 돌려줘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조씨는 문화재청에 상주본 소유권 일체를 기증한다고 밝힌 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배씨가 2014년 5월 절도 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상황이 반전됐다.

문화재청이 배씨를 상대로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에 나서려 하자, 배씨는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절도 혐의가 무죄로 판결이 난 데다, 조씨가 제기했던 민사 판결에만 근거해 상주본을 돌려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배익기씨가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불에 약간 탄 모습.

이 과정에서 2015년 3월 배씨의 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2017년 4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면서 불에 일부가 그을린 훈민정음 상부존 사진을 공개한 적 있다. 이 때를 끝으로 현재까지 상주본의 행방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국가가 배씨로부터 상주본을 강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이 (15일)최종 판단했지만,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 보관·상태는 괜찮은지, 심지어 있는지, 없는지조차 배씨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알 길이 막막하다.

배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게 단서가 되기 때문에 없어도 없다고, 있어도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번에 불도 나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실적으로 양보안을 제가 낸 거 아닌가? 대대로 집안에 두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이다. 전문가들이 스스로 내린 판단(감정가 1조원)이니까 한 10분의 1 정도는 나한테 달라고 해서 1000억원이란 금액이 나온 거다. 그러면 나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모른 채하고 끝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10분의 1이 10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 학자들이 “상주본의 가치가 1조원은 될 것”이라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국가가 배씨에게 최대로 사례할 수 있는 금액은 1억원이다.

배씨는 15일 JTBC ‘뉴스룸’ 등과의 인터뷰에서 “길에서 주운 돈도 5분의 1은 주는데 저한테 10분의 1은 줄 수 있지 않나”라며 “소유권을 뺏기는 것만으로도 억울하다. 국가가 안 되면 민간(기업이나 독지가)에서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상주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박물관을 세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배씨는 박물관을 세울 돈은 있으면서, 자신에게 줄 돈은 1억원밖에 안 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대법 판결 이후 문화재청은 배씨에게 회수공문을 보내고 17일 그를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배씨가 상주본 반납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이나 압수수색도 고려하고 있다.

배씨는 “나는 지금 관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화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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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재산권 관리와 이양’ 주제 포럼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주최로 15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선교지 재산권 관리와 이양’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국선교KMQ 제공

“일부 선교사들은 선교지 재산을 사유화하는 등 도둑질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5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선교지 재산권 관리와 이양’ 포럼에선 해외에서 취득한 재산을 개인 소유로 돌리는 일부 선교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포럼에서는 이들의 부도덕으로 전체 선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종성 주안대학원대 선교학과 교수는 “선교지 재산권 문제는 선교사업 후반으로 가면 발생한다”며 “은퇴 선교사가 증가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선교지 재산권 문제는 한국교회 선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교지 재산이란 선교사가 재임 중 취득한 유무형의 권리와 재산을 말한다. 형태는 체류비자나 학교·병원·농장 등 선교 관련 사업, 교회 개척을 위한 부동산 매매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선교지 재산에 대해 교회와 선교 기관, 선교사 간 관점이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다.

선교본부나 단체, 교회는 선교지 재산이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나 헌금으로 후원한 교회에 귀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눈물로 호소해 모금한 뒤 선교 사역을 진행한 만큼 선교지 재산에 소유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다툼과 문제가 발생한다.

한 선교사는 “중동의 한 국가에서 선교사가 어렵게 비자 쿼터를 받아 선교활동을 펼쳤다”면서 “그 선교사가 은퇴하면서 해당 비자를 후배 선교사에게 돈을 받고 팔면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선교지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소속 김활영 은퇴선교사는 선교지 재산권을 교단 본부나 단체, 선교현장에 있는 현지 선교부가 이원화해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지 선교부는 선교지의 문화와 법을 더 잘 알고 있다. 또 현장 상황이 급변해 결정권도 현장에 부여해야 한다”며 “교단 본부는 공동체의 비전과 철학에 근거한 주요 원칙을 제시하면 된다”고 했다.

재산권 관리 정책을 만들 때는 단순 명료하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동일한 정책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재산권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포럼에선 남미의 한 선교사가 농장에서 수확한 과일들을 팔고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는 사례 보고도 나왔다. 인도에서 온 선교사는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선교사들이 재산을 해외에서 처분하고 한국에 가지고 오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되고 징역형을 받는다고 했다”면서 “이 같은 법제도 등을 근거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선교사의 문제를 전체로 호도해선 안 된다는 호소도 나왔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는 한 선교사는 “시스템은 만들지도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교사들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윤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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