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려해 놓고..."임대사업자 마녀사냥으로 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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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신호 작성일20-07-07 16:5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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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
임대사업자들 정치 희생양
[서울경제]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주택값을 폭등시킨 장본인으로 주목하고, 세제 혜택 축소와 소급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대주택사업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장려 해서 사업자로 등록 했는 데 이제 와서 마녀사냥으로 몰고 있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임대사업자분들이 무슨 죄인가요. 마녀 사냥으로 몰지 마세요”라는 글에서 분노를 전달했다.
이 청원인은 “임대사업자를 장려하여 등록한 사람도 많았고 성실히 임대를 진행한 죄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죄인이 되어있다. 정치에 이용되어 국민 화풀이대상에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그분들을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왜 앙심을 임대사업자로 몰아 갈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다 싶을 땐 과감히 버리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토사구팽의 버려지는 개는 혹시 아닌지요”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 법안을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 공포 이후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전면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정권 초 각종 세제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책 방향을 180도 선회해 혜택을 거둬들이자 “정부가 각종 혜택을 미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끔 하더니 정부가 배신한 것이 아니냐”는 임대사업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려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법안은 그간 종부세 합산 과세를 면제해줬던 등록 임대주택을 합산 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오는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문제는 여권이 관련 입법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전면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현재 6·17부동산대책 이전 아파트 수분양자들 일부가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도 위헌 논란에 불을 지피며 집단반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 /권혁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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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
임대사업자들 정치 희생양
[서울경제]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주택값을 폭등시킨 장본인으로 주목하고, 세제 혜택 축소와 소급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대주택사업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장려 해서 사업자로 등록 했는 데 이제 와서 마녀사냥으로 몰고 있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임대사업자분들이 무슨 죄인가요. 마녀 사냥으로 몰지 마세요”라는 글에서 분노를 전달했다.
이 청원인은 “임대사업자를 장려하여 등록한 사람도 많았고 성실히 임대를 진행한 죄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죄인이 되어있다. 정치에 이용되어 국민 화풀이대상에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그분들을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왜 앙심을 임대사업자로 몰아 갈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다 싶을 땐 과감히 버리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토사구팽의 버려지는 개는 혹시 아닌지요”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폐지 법안을 기존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 공포 이후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전면 소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정권 초 각종 세제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책 방향을 180도 선회해 혜택을 거둬들이자 “정부가 각종 혜택을 미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끔 하더니 정부가 배신한 것이 아니냐”는 임대사업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려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법안은 그간 종부세 합산 과세를 면제해줬던 등록 임대주택을 합산 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오는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문제는 여권이 관련 입법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전면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현재 6·17부동산대책 이전 아파트 수분양자들 일부가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도 위헌 논란에 불을 지피며 집단반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 /권혁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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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LTV 예외 등 보완책 시사
사모펀드 전수조사 “책임 전가 아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과 관련해 “불편함 내지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7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소급적용으로 대출이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귀담아듣고 있다”며 “그런 불편함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보완대책의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바뀌면서 줄어든 부분,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불만 또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비(非)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 대출의 LTV가 낮아진 사례가 생겨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다주택자가 아닌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 등이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은위원장은 잇따른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유치원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은 전수조사가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불안하면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것이 순서”라며 “책임을 누구한테 미루거나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당국자니까 그 얘기(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금융위 주도로 이뤄진 규제 완화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주된 원인인데 금융위가 전수조사 카드로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려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최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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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LTV 예외 등 보완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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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과 관련해 “불편함 내지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7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소급적용으로 대출이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귀담아듣고 있다”며 “그런 불편함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보완대책의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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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 대출의 LTV가 낮아진 사례가 생겨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다주택자가 아닌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 등이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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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금융위 주도로 이뤄진 규제 완화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주된 원인인데 금융위가 전수조사 카드로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려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최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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